온결한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께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안내합니다. 아래 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별표 1과 「환자안전법」 제5조에 근거합니다.
환자의 권리
1. 진료받을 권리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환자에게는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별, 나이, 종교,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근거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의료인 역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에게 자신의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자세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설명받을 사항에는 의학적 연구의 대상인지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을 포함한 예상 결과와 진료 비용도 포함됩니다. 환자는 이러한 사항에 동의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진료에 관련된 신체·건강의 비밀과 환자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환자가 동의했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해당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할 수 없습니다.
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의료서비스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환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1~4항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환자 권리를 안내한 내용입니다.
5.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모든 환자는 안전한 보건의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환자안전법」 제5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환자의 의무
1.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의료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의료인이 마련한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진료를 받기 전에는 본인이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거짓·부정한 방식으로 진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위 두 의무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근거합니다.
3. 환자안전활동에 참여할 책무
환자 본인과 보호자에게는 환자안전활동에 참여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안전법」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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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53-710-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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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